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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7일 탄방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 손에 세정제를 뿌려주는 모습. |
중소기업청이 메르스 관련 소비심리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24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피해 중소기업, 병‧의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이다.
우선,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 영위 중소기업과 병‧의원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관광, 여행, 공연 등 주요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 당 10억 원 이내에서 통상 금리 대비 1.28%p 인하된 2.6%(변동)의 기준금리를 적용,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의원과 이들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내 피해 병‧의원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200억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직접적인 매출감소가 발생하는 병‧의원의 긴급한 사정을 감안, 자금평가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7일 이내 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병‧의원은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전화 055-751-9000)에 자금상담을 받고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함께 메르스 직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7일부터 시행한다.
메르스 영향 지역(발생‧경유 병‧의원이 소재한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업종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1~10등급의 모든 신용등급)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낮은 보증료율(통상 1.2%→0.8%)로 5년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단 대표자가 확진자, 자가 격리자일 경우는 금리는 0.5% 적용된다.
또한, 보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 평가모형 적용을 생략한 약식심사를 시행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6종→4종)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4종의 신청서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원 등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전화 1588-7365) 및 16개 협약은행(산업, 기업, 농협, 우리, KB, 신한, 하나, 외환, SC, 수협,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메르스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특별자금 1000억 원을 긴급 편성, 경영안정자금을 20개 금융기관을 통해 17일부터 지원한다.
이들 20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경남, 광주, KB,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한, 신협중앙회, 외환, 우리, 전북, 제주, 하나, 산업, SC, 한국씨티은행 등이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작성서류 간소화(사업계획서 작성 제외) 및 사전교육(12시간)을 면제하고, 지원 제외업종인 일반교과학원, 여관업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기존 자금보다 0.3%p 인하된 2.64%(변동)를 적용,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 1588-5302)로 문의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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