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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예술의전당 인근도로에 불법 주정차중인 관광버스들. |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한 후 장소를 이동해 이면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휴일 오후의 여유를 가족들과 즐긴 A씨는 자신의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무인단속 CCTV에 촬영된 줄은 꿈에도 몰랐다.
휴일 오후를 가족과 보낸 지 불과 1주일도 지나기 전에 서구청으로부터 단속 고지서가 날라온 뒤에서야 그 날의 즐거웠던 기억이 몽땅 사라져버린 것이다.
A씨는 “휴일 날, 그것도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인데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를 불법 주정차라고 단속하는 서구청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서구 관내 일부 도로는 대형 트럭 또는 관광버스 등이 불법 주정차 돼 있는 모습을 수시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속하지 않고 기껏해야 서민들 차량만 단속하는 서구청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서구청 등 일선 구청의 무분별한 주정차 단속이 도를 넘었다.
특히 단속요원들이 움직이며 단속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CCTV 무인단속이 늘어나면서 한번 단속 CCTV에 찍힐 경우 운전자의 속사정이 어떤 것이든 무조건 고지서가 날라 오는 등 폐단 또한 적지 않아 단속에 걸려든 운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자영업자인 K씨는 “지난 3월 무렵 서구 계룡로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했었는데 며칠 후 단속됐다고 벌금고지서가 날라왔다”며 “이면도로에도 CCTV를 설치하고 하루종일 찍어대니 시민 세금 걷는 기계나 다를 바가 뭐냐? 가뜩이나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돼 힘겨워하는 때에 주차 단속을 빌미로 세금만 걷는 행태가 과연 시민을 위한 자치단체냐?”고 항변했다.
서구청의 경우 2005년 6월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해 2016년 5월 현재 모두 35곳에 설치·운용중이다.
지난 한해 단속건수는 3만 1593건으로 부과금액만 12억6300여만 원이 넘을 정도다.
서민들의 주정차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 밤낮 단속을 지속하면서도 관광버스나 트럭 등 도로에 무단으로 주·정차 해놓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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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1개 차선을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버스들 |
특히 서구 관내 가운데 대전예술의전당 인근 도로는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곳이다.
대전예술의전당의 한 관계자는 “날마다 아침이면 예술의전당 앞 도로 한편이 관광버스 정류장으로 변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소위 말하는 ‘묻지마관광’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도 관할 구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평일의 경우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단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속하지 않는다. 주말과 휴일 단속은 월평동 마사회 인근 CCTV 3대만 운용 중이다. 대전예술의전당 등 대로변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매일 단속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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