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식 주·정차단속, 세수만 배불리네!”

서구와 유성구, 연간 30억원 이상 과태료 부과 박기성 기자l승인2016.05.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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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선 구청들이 시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에는 등한시하면서 일관성 없는, 막무가내식 주차단속으로 구청의 세수만 늘리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무성하다.

대전지역 5개 구청들은 고정형 CCTV, 주행형 CCTV, 단속공무원들이 펼치는 도보단속 등 3가지 방법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들 구청은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불법 주정차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식당가 등의 활성화 차원인 것이다.

뿐만 아니리 주말과 휴일 역시 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청과 유성구청만이 유독 주말과 휴일에도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용함은 물론 이같은 막무가내식 단속으로 인해 연간 30억원이 넘는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서구청의 경우 무인단속 CCTV 35대를 운용중인데 지난해 3만1593건의 CCTV 단속을 비롯해 총 9만 6878건의 단속(시청 단속 1만 3765건 포함), 33억 1029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난 2014년에도 33억 8267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유성구청 역시 무인단속 CCTV 35대를 운용중이다.

유성구청은 지난해 7만 7285건의 주정차 단속 실적으로 부과한 과태료만 한 해 31억379만 7000원이며 2014년도의 경우 27억 7513만 9000원에 달할 정도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말까지 10억 927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이처럼 일부 구청들이 막무가내식 단속으로 세수만 늘린다는 시민들의 비아냥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계룡로 K빌딩 인근 이면도로에서 무인 CCTV에 단속됐다는 자영업자 A씨는 “주차요금이 워낙 비싼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K빌딩도 그 가운데 한곳이다. 결국 빌딩 근처에 주차했는데 몇 일 지나니까 서구청으로부터 불법 주차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 너무 불쾌했다. 차량 정체나 통행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는 곳도 아니고 위험성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법 주정차라고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5개 구청 가운데 단속 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유성구와 서구로 신도심지역의 복잡한 주차환경을 반영해주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한 주차 환경 개선에는 등한시 한 채 단속 실적만을 양산, 일부 구청의 연간 주정차단속 과태료만 30억 원 이상씩 되는 등 세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구청의 주정차단속 운용방안도 운전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주정차 등 교통시책은 국가의 시책에 속한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하건만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그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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