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대전 신년기획> 박근혜정부의 언론통제 들여다보기

시리즈 2. "언론사 설립요건부터 강화해라" 박기성 기자l승인2017.01.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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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자료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정황 등 몇몇 발언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그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단독 보도한 시기인 2014년 11월 28일 당시 사장이었다.

이후 그는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박근혜 정부에서 당했던 언론 탄압의 실상을 고스란히 밝히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의 압박으로 인해 퇴직금도 못 받고 세계일보에서 쫓겨났다는 것이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조 전 사장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11월 28일(금)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눈에 띈다.

        11/28(금)
                   * 세계일보 공격 방안
                    ②석동현 ①조대환

메모에 남겨진 조대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지난달 9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바로 그 문제의 장본인이다.

지난 2014년 당시 그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던 때였다. 세계일보 공격 방안 모색의 조력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지 않았나 추정되는 대목이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헌법 위배 행위’와 ‘법률 위배 행위’를 적시했다. 탄핵소추안의 헌법 위배 행위 중 ‘라’는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훼손하거나 침해·남용한 사안이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이 헌법 위배 행위라고 지목하면서 ‘정윤회 국정농단’ 관련 보도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청와대의 언론 통제는 단순한 통제 수준이 아닌 ‘언론 침해’, ‘언론 탄압’의 수준이었던 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언론 통제의 ‘결정적 한방(?)’은 다름 아닌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사이비 언론 퇴출’을 빌미삼아 5인 미만 인터넷 신문 강제 퇴출을 내용으로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은 직전년도에 비해 316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미디어대전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요청한 정보공개자료에서 나타났다.

문체부가 밝힌 인터넷 신문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 12일 현재 등록매체는 6031개로 이는 지난 2015년 6347개에 비해 316개 줄어들었다.

인터넷 신문 감소현상은 지난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 때문이다.

정부는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에서 ▲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등의 요건을 강제조항으로 포함시켰다.

이 같은 강제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 10월 27일 위헌판결 남에 따라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난해 인터넷 신문이 직전년도에 비해 316개 줄어드는 기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2/31(수)
                   長 ㅇ언론사 설립 법적요건
                     - 문제점 개선방안

결국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언론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함은 물론 소규모 인터넷 신문 등 다수의 국민 목소리에 재갈을 물렸던 것이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 당국이나 입법자들은 헌재의 이야기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헌재는 질서 위주의 사고로 인터넷신문을 규제하려고 덤비는 것은 언론 자유 발전에 오히려 장애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며 “사이비 언론의 혐의를 씌워 인터넷신문의 활동을 규제하려던 오만한 정책이 오히려 소규모의 다양한 인터넷 저널리즘 시대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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