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대전 신년기획> 박근혜정부의 언론통제 들여다보기

시리즈 3. 언론장벽 조성의 나팔수들 박기성 기자l승인2017.0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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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2월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민변 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이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 제공 기자 뉴스)

박근혜 정부 언론 통제의 ‘결정적 한방(?)’이었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일부 메이저급 언론의 동조가 수반됐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악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언론시장에서의 수익 증대만을 위해 '신문법 시행령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자행하고 나섰던 것이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물론 한국광고주협회 등 광고3단체와 한국광고학회 등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를 위한 언론장벽 조성에 적극 가담했던 것으로 미디어대전 취재 결과 드러났다.

고 김영한 비망록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박근혜 정부는 언론보도에 유난히 민감했다. 심지어 인터넷 매체에까지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이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가운데 2014년 12월 2일(화)의 메모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 말씀-상층부와 인터넷상 여론 상이’ 및 12월 31일(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언론사 설립 법적요건-문제점 개선방안’ 요구에 뒤이어 문체부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듬해 8월 입법예고했다.

기존 시행령의 경우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 등록요건이었다면 개정안은 이 요건을 강화해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5년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서 그해 11월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광고주협회의 경우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불과 3주 전인 10월 13일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산업협회 및 한국광고학회 등과 함께 ‘광고계,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시 고용인력을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강화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에 포함된 상시고용인력 5명보다 2배 많은 10명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디어대전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광고주협회에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성명서 발표 당시 책임자였던 한국광고주협회의 L모 차장은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거쳐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해가 바뀐 9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한 채 묵묵부답이다.

또한 성명서 발표에 함께 동참한 한국광고학회 P모 전 회장 역시 외국 출장을 이유로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못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통해 인터넷 신문의 인적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박근혜 정부 언론 통제를 위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데 부역자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전시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은 모두 138개에 이른다.(도표 참조)

지난 2012년 84개에 이르던 인터넷 신문은 2013년 118, 2014년 139, 2015년 147개까지 증가했으나 2016년 138개로 9개 인터넷 신문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316개사가 줄어든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9개사가 폐업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등록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다가 신문법 시행령 등을 이유로 폐업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수천 개의 인터넷언론사들이 문을 닫는 초유의 분서갱유사태가 벌여졌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언론을 장악해서도,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인터넷 언론까지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말살하려 했을까?

바로 최순실게이트의 그림자조차 노출시키지 않으려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부역자들은 가장 힘없는 풀뿌리 언론부터 말살하려 했던 것이다.(시리즈 끝)

 

<참조>대전시 등록 언론매체 현황(2016년 12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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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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