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성추행 1심 판결로 연구단지 A기관 '뒤숭숭'

언론 취재도 을지훈련 핑계 삼아 '모른척' 박기성 기자l승인2017.08.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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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위원장 성추행 구설수에 빠진 A기관의 한 건물 내부 모습

대덕연구단지 내 A기관 노조위원장 B모씨의 법원 1심 판결 내용을 21일(월) 미디어대전이 단독 보도하면서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소문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애당초 B씨의 성추행 사건은 극히 일부 직원들 사이에 소문으로만 전해졌으나 미디어대전이 B씨가 지난 17일(목)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의, 1심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하자 노조 측은 기사 내용을 복사해 일부 직원들 사이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와 노조위원장 사이에 위원장직 사퇴를 둘러싸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노조위원장의 성추행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지자 A기관은 B씨에 대한 향후 인사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 회의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대전의 추가 취재 등을 막기 위해 홍보 및 인사 책임자들이 을지훈련을 빌미삼아 전화연결조차 하지 않는 상태다.

대덕연구단지 기관들의 경우 대전 19곳을 비롯해 충청권 32곳이 공공연구노조(옛 과기노조)에 가입해 있으나 A기관은 공공연구노조에 가입해 있지 않아 지부 노조의 위법 행위 시 징계 등의 처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A기관 노조의 위원장직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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