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전지방법원 청사 전경 |
대덕연구단지 내 한 기관의 노조위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 노조 측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위원장은 ‘사퇴 불가’를 고집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내 A기관의 노조위원장 B모씨는 지난 17일(목)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의 1심 판결을 받은 상태다.
A기관 노조는 위원장의 성추행 파문이 밖으로 새나갈까 전전긍긍하는 상태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의 성추행 사건은 이미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진 상태다.
특히 공기업 노조위원장이라는 공인이 성추행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비난이 적지 않다.
노조 측은 이와 관련, 노조에 먹칠을 한 위원장 B씨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원장 B씨는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노조측은 ‘위원장이 계속 사퇴하지 않을 경우 언론 공개’도 불사할 방침임을 밝히는 등 A기관 노조가 위원장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사퇴를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여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