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환수 국악협회 지회장, “예산 배정이 없어서 계약만료만 알려준 것 뿐”

예산 편성 내역 확인 없이 내년도 사업 추진 위해 뽑은 직원 두달 만에 해임 통보? 박기성 기자l승인2017.12.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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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악협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예술가의 집' 전경 사진

미디어대전이 11일(월) 단독으로 보도한 대전국악협회의 예술강사지원사업 전담직원 해임 통보 논란과 관련, 이환수 지회장은 “시에서 예산배정이 없어서 계약만료만 알려준 거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7일 해외에 나갔다가 12일(화) 귀국한 이환수 지회장은 이날 오후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환수 지회장은 “해임을 통보한 것이 아니다. 전임자가 고용 계약해 놓은 것이 12월 31일이다. 재계약 여부는 예산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업무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면...”이라며 말을 흐렸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2명 가운데 1명의 직원은 올해 이 사업을 추진했던 기관의 업무 담당자로 국악협회가 이 사업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이어 받으며 지난달 스카웃 해 온 직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계약 만료 통보는 해당 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환수 지회장의 터무니없는 인사 논란이 이어지자 협회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지 않았던 K모씨(여)도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C모씨, E모씨 등과 함께 국악협회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12일 전해지고 있다.

이환수 지회장이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에서 예산배정이 없어서 계약만료를 알려준 거’라고 해명했으나 미디어대전 취재 결과 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대전이 이날 확인한 국악협회 관련 예산 규모는 ‘국악예술강사 지원비(국비사업)’ 3억 5802만원(국비 1억 7901만원, 시비 1억 7901만원)으로, 대전시의회의 예산 심의 중이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이 예산과 관련, “국고 보조사업이라 사라질 염려는 없고, 계속사업이라서 의회에서 삭감될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국악협회 회원인 B모씨는 “예전에도 이 같은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던 적이 있다”며 “이번 논란으로 국악협회가 또 구설에 빠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된다. 대전시의 예산배정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계약만료만 알려준 거라는 지회장의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 잿밥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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