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난 여름 침수 피해 보상, 유성구청은 ‘나 몰라라’

물 폭탄 피해 시설물 입주민들, "재난에 피해 보상이 없다니?" 불만 토로 박기성 기자l승인2018.10.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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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수) 오후 대전시 유성구 ‘투유I’ 주상복합 건물 지하 기계실에서 지난 여름 침수 피해로 망가진 물탱크 판넬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10월 31일(수) 오후,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692-6 ‘투유I’ 주상복합 건물 지하 4층 기계실에서는 지난 8월 침수 피해로 인해 망가진 물탱크 판넬 교체 작업이 한창이었다. 작업자 4명이 망가진 판넬을 뜯어내고 밖으로 옮기는 작업에 열중이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물 폭탄이 덮친 것은 지난 8월 28일 새벽이다.

당시 대전지방기상청은 8월 27일부터 28일 오전 8시까지 대전에 191.7mm의 비가 쏟아졌으며 26일부터 내린 누적 강수량은 유성의 경우 270.6mm라고 밝혔었다.

특히 28일 새벽부터 대전시 유성북로 73 일대 도로는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침수됐으며 투유I 주상복합 건물을 비롯해 C모텔 등 도로 주변 건물 지하실로 빗물이 쓸려 내려가 각종 시설물 침수피해로 이어졌다.

투유I 주상복합 건물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지하2층부터 지하4층까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맞은편 C모텔 역시 지하 1층 주차장은 물론 보일러실이 물폭탄을 맞는 등 인근 건물들의 침수 피해가 엄청난 실정이다.

31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투유I 주상복합 관리소장 엄 모씨(여)는 “물탱크 판넬 교체 비용 5000만원을 비롯해 총 3억 원 정도의 비 피해 시설 교체가 불가피한데 유성구청에서는 관련법만 들먹이며 주민들의 침수 피해 복구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운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이 주상복합에는 1층 상가를 비롯해 2층 사무실 12실, 3층~13층 132세대가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

비 피해 시설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입주민에게 돌아갈 피해 복구비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은 16평의 경우 160만원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여름철 도로 배수시설의 문제점으로 발생한 재난 수준의 물폭탄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  

주민들이 구성한 이 주상복합 침수피해 대책위원장 김주환씨는 “올 여름 이곳 도로의 배수로 공사를 했으나 비 올 때의 배수용량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해 결국 용량 부족으로 인해 인근 건물의 물폭탄 피해를 가져온 것”이라며 “유성구청에서 ‘관련 보상 조항이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청주시 처럼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민 피해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폭탄 피해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인 C모텔 A대표는 “보일러실 시설 교체비 등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 피해 복구 비용만 2500만원”이라며 “창고에 가득했던 물품은 모두 쓰레기로 처리했는데 구청에서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유성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침수 피해는 재난으로 봐야한다. 그러나 침수 관련해 보상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며 “피해 접수 사례의 경우 500건 이상이고 개인정보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라”고 답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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