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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케아 광명점 전경. |
이케아코리아가 2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계룡시에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지난 2016년 10월 처음으로 세계적인 가구 공룡업체인 이케아의 계룡시 유치가 물거품 돼 버린 모양새다.
이케아 계룡점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준공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공사 구역 내에 입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16년 이후 줄곧 계룡시민의 초미의 관심을 모았었다.
미디어대전이 30일(수) 확인한, 지난 2018년 12월 21일자의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1719호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에 60만 5396.9㎡ 규모의 택지를 개발해 주거용지를 비롯해 상업용지, 유통시설용지 및 도시기반시설용지 등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주거용지가 19만 369.7㎡ 규모로 전체 용지의 31.4%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용지가 15만 8,786.5㎡ 규모로 전체 용지의 2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용지 1만 8,052.5㎡(3.0%), 준주거용지 1만3530.7㎡(2.2%), 유통시설용지 9만 7,391.1㎡(16.1%), 상업용지 1만 6,533.2㎡(2.7%), 공원 및 녹지 14만 8,144.8㎡(24.5%), 교육시설 1만 5,381.6㎡(2.5%) 등으로 조성됐으며 이밖에 주차장, 도로 등으로 조성됐다.
계룡 대실지구가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200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충남 계룡 금암동과 두마면 일대 대실지구에 46만평을 조성해 임대주택 1,900가구를 포함, 7,400가구의 주택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던 것.
이 같은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이후 오랜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시민들의 호기심만을 자극해왔다.
지난 2016년 10월 최홍묵 계룡시장은 개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세계적인 가구기업 이케아를 계룡시 대실도시개발사업구역에 유치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업은 탄력을 받는 듯했다.
이어 이케아 계룡점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더오름’은 이케아 계룡점 후보지 땅 9만 7,391.1㎡ 가운데 절반인 4만 8,695.6㎡(1만 4,730평)를 2020년 11월 등기이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미디어대전 2021년 3월 8일자 단독보도) 이 땅의 거래가격은 176억 7,647만 5,273원이다.
그러나 이케아코리아가 계룡대실지구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각종 소문들이 떠도는 실정이다.
먼저 분양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모습들이다.
한 커뮤니티에는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A아파트와 관련해 “프리미엄이 작게는 1억원부터 많게는 1억 5천까지 붙었다.”며 “월세와 전세 매물도 꽤 있는데 계룡시 호재(이케아 계룡점)가 없어진 시기에 입주가 다가와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계룡대실지구 내에는 3월 현재 2블럭에 리슈빌이 입주한 상태이며 푸르지오더퍼스트가 오는 8월 입주예정이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한라비발디 더센트럴이, 7월에 계룡자이가 입주 예정인 상태인데 이케아 계룡점의 허가 취소에 따른 적지 않은 논란 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리턴제 계약 방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커뮤니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케아코리아와 유통시설 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리턴제 조건으로 계약해 이케아코리아가 계약 취소를 하는 빌미를 줬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광주에 종합쇼핑몰 설치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바로 이케아코리아가 이를 노리고 이케아 계룡점을 접는 것 아니냐는 근거없는 소문마저 떠도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룡시가 향후 이케아 계룡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실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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