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계룡대실지구 조감도. |
이케아코리아가 2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계룡시에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화) 계룡시 등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가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케아 계룡점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28일 계룡시에 전해왔다는 것이다.
이케아코리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매장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은 물론 이에 따라 오픈 매장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위주의 매장을 선호하게 돼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계룡시는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케아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해 즉시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애당초 계룡대실지구 조성사업이 2018년 말 완공된 뒤에도 줄곧 잠잠하던 이케아코리아는 이케아 계룡점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더오름’과 이케아 계룡점 후보지 땅 9만 7391.1㎡ 가운데 절반인 4만 8695.6㎡(1만 4,730평)를 지난 2020년 11월 등기이전한 바 있다.
이후 충남도는 지난해 2월 1일 개최한 ‘계룡시 복합쇼핑몰 신축공사’(이케아 계룡점 협력업체 신축공사건) 교통영향평가 1차 심의에서 수정의결 즉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등 이케아 계룡점 개점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케아코리아가 제기한 이케아 계룡점의 건축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를 둘러싼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케아 계룡점 오픈을 과대광고하며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계룡대실지구의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 입주자들의 피해가 적지않을 전망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