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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 화면 캡처) |
14일(토) 오후 4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통과됨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7분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상정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참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당론은 부결로 정하되,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제 남겨진 것은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이다.
국회가 대통령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인용 여부를 재판해야 한다.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6명의 인용이 있을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2번째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사례가 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92일만에 헌재의 인용 판결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인용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보다 훨씬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으로 인해 급격하게 떨어진 국격은 물론 해외신인도 추락 및 경제회복 등을 고려할 때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헌재의 인용 여부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원하고 있으며 헌재 역시 이점을 너무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목)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헌재에서 12·3 비상계엄 발령에 대해 이처럼 변명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헌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재선, 공주·청양·부여)은 이날 오후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제 개인만 아니라 대개 의원들의 생각도 그런데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에 비해서 워낙 그 사안(12·3 비상계엄 발령)이 극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용에는 전혀 이견이 없을 거다, 이런 확신들이 있죠.”라고 말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강조한 ‘비상계엄=통치행위’라는 표현과 관련, “통치행위 마저도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다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전두환도 그렇게 주장했던 논리를 똑같이 인용한 것인데요. 예,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궤변이구요, 이미 끝난 논리고... 그거는 (헌재에서)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또 무소속 김종민 의원(3선, 세종시갑)도 이날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다음 주에 재판관 3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헌재에서도 탄핵이 인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가운데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가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민모임도 이날 오후부터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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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하수 네거리 시민 시위 모습. |
이날 오후 대전시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인근에서 펼쳐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민모임에는 3000여명의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시민모임에 함께한 A모씨(30대, 여성)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니까 이곳 분위기가 축제장처럼 변해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친 많은 시민들이 이뤄낸 값진 결과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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