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이야기>“휴일에도 주·정차단속 심한 곳은 여기!”

'주정차 단속, 알고 당하면 덜 속상하다' 박기성 기자l승인2016.05.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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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과 휴일에도 주정차단속을 펼치는 서구 월평동 마시회 뒷편 단속 CCTV

회사원 김모씨는 업무로 인해 낯선 장소에 잠깐 동안 승용차를 주차할 때라도 주변에 불법 주·정차단속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곤 한다. 김씨는 자신이 주차하려는 곳에 CCTV가 설치돼 있을 경우 최소한 5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 주차하곤 한다.

사실 업무로 불가피하게 잠깐 동안 주차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주차공간도 없고, 업무도 10분 정도면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경우 손 쉬운 대로 사무실 인근 이면 도로변에 주·정차하고 싶은 생각에 빠져들기 쉽다. 이 같은 행태는 대다수 시민들의 주차심리이다.

그러나 이면 도로변이라 해도 안심할 수 없다. 과거와 달리 어느 곳을 가더라도 무인단속 CCTV가 운전자들이 차를 주차하고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다.

서구청이 지난 한해 시민들에게 부과한 주정차 단속 과태료만 33억 1029만6000원에 달하며 유성구청 역시 30억7907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도 알려주지 않은 채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구청행정의 일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질문 하나) CCTV 단속 카메라는 얼마나 멀리 있는 차량까지 찍을 수 있을까?
          ①50m ②100m ③150m

정답은 ②100m다. 100m 이내는 모두 촬영된다는 것이다.

CCTV 바로 인근만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줌 기능을 통해 피사체를 끌어당기면 100m 이내는 모두 찍힌다는 것이 일선 구청 교통단속 담당자의 말이다. CCTV가 있다면 멀리 피하고 보는 게 불법 주정차 단속 고지서를 안 받는 방법이다.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한다. 문제는 '퇴근 시, 밤 8시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겠지'하는 생각속에 단속 CCTV 인근에 무방비 상태로 주차하는 경우다. 밤 9시까지 고스란히 단속된다는 점, 잊지말아야 한다.  

요즘 불경기를 반영해 대전시를 비롯해 5개 구청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대로변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해놓지 않는 이상 불법 주정차를 묵인해주고 있다.

점심시간에 음식점 근처에 주차하는 차량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경우 음식점들이 불만스러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에는 식당근처 이면도로에는 마음 편하게 주차해도 스티커를 뗄 염려가 없으니 맛난 점심을 즐기면 된다.

그러나 주말과 휴일의 주정차 단속은 각 구청마다 제각각이다. 시민들이 이점 때문에 주말과 휴일 가족과 도심에서 즐기다 엉뚱하게 구청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지서를 받게 되는 원인이다.

서구청의 경우 2005년 6월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해 2016년 5월 현재 모두 35곳에 설치·운용중이다.

35곳 가운데 주말과 휴일에 단속하는 곳은 3곳이다. 옛 계룡사옥 인근 신촌네거리 CCTV를 비롯해 이마트 출구 쪽 CCTV 및 대전일보 인근 CCTV 등이다. 마사회가 옛 계룡사옥에 입주해있는 탓에 이 일대는 주말과 휴일 주정차 무질서가 도를 넘는다는 것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혹 이런 속사정도 모른 채 이 일대 음식점 또는 카페를 이용하려고 가족들과 나왔다가 며칠 뒤 불법 주정차 단속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성구청의 경우 현재 35곳에 설치·운용중이다. 올 1월에만 궁동일대에 6개의 CCTV를 설치한 상태다.

유성구에서 많이 단속되는 곳은 반석동 CGV 인근을 비롯해 노은동 로데오거리 인근, 궁동 119안전센터 인근 등이다.

특히 유성구청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에도 시도 때도 없이 단속한다. 일반 구청의 경우 단속에 있어서 일정한 규정이 있으나 유성구청은 일부 주민들 단속 요구를 빌미삼아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을 실행하는 식이다.

때문에 주말과 휴일에 궁동이나 노은동 등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주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말의 달콤했던 추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자칫 불법 주·정차 단속 고지서를 유성구청으로부터 받기 쉽다.

동구청도 주말과 휴일 단속구간이 있다. 대전역 서광장 인근 도로와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다. 이들 늘 혼잡한 지역임을 감안, 주말과 휴일 CCTV가 아닌, 단속 공무원들이 도보 단속을 펼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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