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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청 전경 |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자동차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을 위해 나섰다.
유성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인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을 위해 규칙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의견 진술의 심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처리 객관성을 위해 구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보강한다.
또한 의견 진술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과 구비서류도 명확히 정해 범죄 예방,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일 때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보다 내실 있는 의견진술을 위해 기존 15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유성구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과태료 면제 기준이 너무 제한적임은 물론 면제를 위한 구비서류 등 면제 절차 또한 까다로워 이번 규칙 제정의 효과가 얼마나 될는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응급환자 수송이나 범죄 예방 등 불가피한 주정차 위반의 경우 현행 주정차 단속 관련 법규에서도 면제돼 왔다는 점에서 면제 기준을 보다 폭넓게 적용해야 함은 물론 단속에 앞서 무분별한 단속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회사원 김영재씨(대전시 서구 갈마동)는 "예전에 송촌동 선비마을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아파트 인근에서 아침 7시쯤 도보 단속원들에게 주정차 단속을 당했던 때가 있다"며 "당시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 황당했었는데 유성구의 새로운 규정 제정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단속부터 줄이면 면제 사유도 줄어들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청은 지난 한해 7만건의 주정차단속을 강행, 2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선행돼야 주정차 위반자 의견진술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시행도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적이 높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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