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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브리핑에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 |
이해찬 의원의 세종시 자택 앞 퇴비 악취 문제와 관련, 갑질 논란의 배경에는 세종시가 관련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이의원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이해찬 의원의 민원 제기와 함께 세종시는 지난달 18일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현장에서 공기포집기 등을 동원해 현장 조사를 펼쳤다.
그러나 악취방지법 규정 상 허용기준치 이하였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밭에 뿌려진 발효퇴비와 생산시설(천안시 성남면)에서 발효퇴비 샘플을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농업기술원에 폐기물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농지 주인이 아로니아를 심기 위해 900여㎡ 밭에 뿌린 발효퇴비로 인한 냄새에 대해 악취 배출치를 측정한 것과 폐기물 검사 의뢰한 것 모두 관련법 규정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영농을 위해 밭에 뿌린 발효퇴비는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만큼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세종시가 실시한 악취 배출치 측정도 불필요한 과잉행정이었던 것이다.
세종시가 관련법 규정조차 무시한 채 농지 주인이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면서까지 이해찬 의원의 호위무사 역할을 수행한 꼴이 됐다.
본래 이 의원 집 앞 농지 주인인 P모씨가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발효 퇴비 15톤을 뿌렸다는 것. 그러나 이의원의 민원제기와 함께 세종시로부터 현장조사 등이 이어지자 P씨는 곧바로 발효 퇴비를 수거한 상태다.
대전시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발효 퇴비의 악취문제가 악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 의원의 민원이 그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 주인인 P씨는 1일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세종시가) 시키는대로 다 했을 뿐이다(세종시의 지시대로 발효 퇴비 15톤을 수거했다는 의미). 잘못하다가는 내가 병 걸려 죽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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