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갑질에 세종시 호위무사 역할도 ‘한몫’

세종시, 관련 법규도 무시한 채 농민만... 박기성 기자l승인2016.09.01 15:3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기자 브리핑에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

이해찬 의원의 세종시 자택 앞 퇴비 악취 문제와 관련, 갑질 논란의 배경에는 세종시가 관련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이의원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이해찬 의원의 민원 제기와 함께 세종시는 지난달 18일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현장에서 공기포집기 등을 동원해 현장 조사를 펼쳤다.

그러나 악취방지법 규정 상 허용기준치 이하였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밭에 뿌려진 발효퇴비와 생산시설(천안시 성남면)에서 발효퇴비 샘플을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농업기술원에 폐기물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농지 주인이 아로니아를 심기 위해 900여㎡ 밭에 뿌린 발효퇴비로 인한 냄새에 대해 악취 배출치를 측정한 것과 폐기물 검사 의뢰한 것 모두 관련법 규정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영농을 위해 밭에 뿌린 발효퇴비는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만큼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세종시가 실시한 악취 배출치 측정도 불필요한 과잉행정이었던 것이다.

세종시가 관련법 규정조차 무시한 채 농지 주인이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면서까지 이해찬 의원의 호위무사 역할을 수행한 꼴이 됐다.

본래 이 의원 집 앞 농지 주인인 P모씨가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발효 퇴비 15톤을 뿌렸다는 것. 그러나 이의원의 민원제기와 함께 세종시로부터 현장조사 등이 이어지자 P씨는 곧바로 발효 퇴비를 수거한 상태다.

대전시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발효 퇴비의 악취문제가 악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 의원의 민원이 그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 주인인 P씨는 1일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세종시가) 시키는대로 다 했을 뿐이다(세종시의 지시대로 발효 퇴비 15톤을 수거했다는 의미). 잘못하다가는 내가 병 걸려 죽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