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해찬 의원실이 2일 배포한, 문제의 발효 퇴비 살포 농지 |
이해찬 의원 집 앞 발효퇴비 수거 갑질 논란과 관련, 세종시가 현행 악취방지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농지에 대해 퇴비 15톤을 걷어내도록 하는 등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는 언론 비판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현행 악취방지법을 부정하고 나섰다.
세종시의 한 고위 간부는 1일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해찬 의원의 갑질 논란과 관련, “농민은 잘못이 없다”며 “과거에 만들어진 악취방지법 규정들이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돼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간부는 “과거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현재 측정에서 계속 놔두면서 악취 나는 것을 묵인해야 하느냐? 우리가 필요하다면 환경부에 얘기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현행 악취방지법의 개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갑질 논란이 된 농지의 퇴비 수거 역시 현행 악취방지법의 적용과 무관해 세종시는 갑질 행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해찬 의원실은 2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세종시청은 담당 직원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1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의거 살포자에게 가축 분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악취방지법의 경우 악취배출 시설을 분류해 놓는 한편 이들 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2일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의 경우 악취배출 시설이 아닌 만큼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악취방지법에서는 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악취방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시는 악취방지 관련 조례조차 없는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법 조문을 갖고 농지에 뿌린 발효퇴비를 수거토록 한 것이다.
한편 이해찬 의원실은 언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2일 오후에서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갑질 논란을 해명했다.
이해찬 의원실은 자료에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해명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