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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청 앞에 내걸린 현수막 |
유성구청 정문 맞은편 도로변에는 지난주부터 유성구청장을 비난하는 10여 개의 현수막이 내걸려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권력자는 불법 건축허가 주민들은 범죄자 됐다.
토호(土豪) 비리 특별구 유성구청장은 책임지라.’
‘건축주는 당당한 훼손행위 구청은 벙어리 전전긍긍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즉시 고발하라.’
‘공무원 현장지시 무시하는 당당한 불법 훼손행위
구청은 전전긍긍, 기관의 권위는 대체 무엇인가?’
‘지역 권력자에게는 불법 도로점용허가
유성구민에게는 범죄 전과자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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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청 앞에 내걸린 현수막 |
현수막을 내건 사람들은 ‘도룡동 푸른 길 지키기 주민’이라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현수막에 얽힌 사연은 무엇일까?
유성구청이 지난 6월 24일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72-6번지에 건축물 허가를 승인하면서 현수막을 내건 지역 주민들과 유성구청의 민원 줄다리기는 지속되고 있다.
건축허가가 승인된, 대지면적 402㎡(약 122평) 규모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유성구청의 인허가 행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C모씨는 “우성이산 초입인 이곳은 오래 전부터 음식점이 들어선다는 소문부터 말이 많았던 곳이다. 지금은 단순한 건물허가가 났지만 나중에 음식점으로의 변경이 수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도나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유성구청의 한 관계자는 “국유지 도로 점용허가까지 나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개인이 집을 짓는데 국유지 도로의 점용허가까지 내주는 등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허태정 청장을 비난하는 현수막 시위 민원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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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청 앞에 내걸린 현수막 |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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