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성구청장 비난 현수막, "이유 있었네!"

박기성 기자l승인2016.09.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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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의 건축허가가 승인된, 문제의 도룡동 터. 우성이산 초입인 이 곳은 분지형태로 나무로 둘러싸여있다.

지난 2011년 5월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대전가정법원의 전신) 정모 지원장(여)은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72-6번지의 땅을 사들인다.

고위 공직자인 정 지원장이 사들인 문제의 땅은 다름 아닌 우성이산 초입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선다하더라도 자연 훼손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곳이다.

이후 정 지원장은 2012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3년 2월 법복을 벗고 대전의 유명 법무법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지난 6월 24일 유성구청은 정 변호사의 땅에 건축물 허가를 승인함으로써 정 변호사가 5년 가까이 숨죽이며 기다려왔던 계획이 실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자연 훼손을 이유로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주 유성구청 정문 맞은편 도로변에 문제의 건축허가와 관련해 유성구청장을 비난하는 10여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수막에 ‘지역 권력자는 불법 건축허가, 주민들은 범죄자 됐다. 토호(土豪) 비리 특별구 유성구청장은 책임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주민 홍모씨는 “우선적으로 우성이산의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이곳에 건축허가를 승인할 경우 또 다른 건축허가 민원이 줄줄이 들어와 우성이산 자연 경관이 엉망이 될 것은 뻔하다. 게다가 법정 진입로 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성구청이 건축허가를 승인했는데 이는 불법 특혜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어 홍씨는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해 건축주가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더욱 파장을 키우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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