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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위원장 성추행 파문으로 구설수에 휩싸인 대덕연구단지 내 A기관 |
성추행 혐의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채 노조위원장직을 고수하며 노조원과 갈등을 빚어왔던 대덕연구단지 내 A기관 B모씨가 28일(월) 전격 사퇴했다.
B씨는 지난 17일(목)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의, 1심 판결을 받았지만 위원장직 ‘사퇴 불가’를 고집하면서 노조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지난 21일(월) 미디어대전이 법원 1심 판결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함은 물론 이후 회사의 분위기 보도(23일) 및 회사 측의 공식 입장 보도(24일)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B씨는 이날 자신의 사퇴를 노조 측에 전달했다.
특히 B씨는 공기업 노조위원장이라는 공인이 성추행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 판결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주위로부터 적지 않은 눈총을 받아왔다.
한편 노조위원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구설수에 휘말린 A기관은 지난 24일 미디어대전과 만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교육을 수시로 해왔는데 이번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성의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라고 회사 측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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