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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 판결 후 법정을 나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채널A 캡쳐) |
지난 14일(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이후 안희정법 입법 논란이 무성하다.
특히 야당의 여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미투운동 주관 단체 및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 도입 문제가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안 전 지사가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 등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나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 297조 강간죄 규정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폭행과 협박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현행범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곧 안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을 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노 민스 노(No means no)’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의 도입문제 즉 입법정책적인 문제까지 부연설명 한 바 있다.
‘노 민스 노(No means no)’ 즉, 폭행, 협박이나 위력의 행사와 같은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을 때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 또는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즉,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를 재판부는 거명했다.
재판부는 관련 입법 미비와 이의 도입문제까지 덧붙였는데 결국 국회에서 안희정법 입법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 야당 여성의원들은 17일(금)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한목소리로 성토하는 한편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 여성의원들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비동의 간음죄’ 이른바 ‘노 민스 노’ 룰의 도입을 촉구했다.
서서히 불고 있는 안희정법 입법 논란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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