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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해고 노동자 송의용씨(사진=추적60분 화면 캡쳐) |
지난 2015년 8월 뇌경색에 따른 신체상의 이유로 한국타이어측으로부터 해고된 송의용씨(51)가 대법원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 16일(금)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의용씨는 17일(토) 오후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한 것을 알았다”며 이번 소송이 해고 무효처리 소송인만큼 복직 여부 보다는 그 동안 못받은 임금문제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1995년 12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입사한 송씨는 PCR2Sub팀에 근무하던 2015년 2월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가 왔으며 이로 인해 좌측 손의 미세동작은 어려운 상태였다.
송씨가 2015년 8월 해고 직전 '유성S병원'이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건강양호’라는 엉터리 소견을 진단받았다는 사실이 지난 9월 미디어대전에 처음 보도되면서 송씨는 곧바로 미디어대전에 인터뷰를 요청해온 바 있다.
송씨는 미디어대전과의 인터뷰에서 “유성S병원과 한국타이어가 짜고 별 이상이 없는 특수건강진단개인표를 작성한 것 같다”며 “뇌경색으로 좌측편마비가 온 사람을 정상으로 진단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으며 공공연하게 현장 노동자들에게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KBS는 16일 ‘추적60분’에서 ‘은폐의혹 10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죽음’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대전이 지난 9월 단독 보도했던 송의용씨의 엉터리 진단서 문제를 비롯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질병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의 제반 문제점 등을 집중 조명했다.
송씨의 엉터리 진단서를 발급한 유성S병원의 담당의사는 추적60분과의 인터뷰에서 "그건 뭐냐면 전산 상에 '양호'라고 체크된 게 아닌데 입력상의 (오류로) 아마 그랬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라고 해명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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