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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원대 미술디자인대학 전경. |
목원대학교가 교내 학과 간 ‘전과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과 ‘졸업작품전 심사 부정’ 등으로 논란이 된 미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P교수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미디어대전 취재 결과 드러났다.
목원대학교 고위 관계자는 10일(수)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총장이 제청권자이고 교원인사위원회 동의를 구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끝났다.”며 “이제 이사회에 넘기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가 열리는 날짜가 잡히면 이사회에서 직위해제든, 징계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겠죠.”라고 P교수에 대한 목원대학교의 징계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논란이 된 P교수와 관련된 사안은 목원대학교 학교법인인 감리교학원의 이사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
P교수의 경찰 고발사례와 관련, 지난 5일 학생.동문 명의의 대자보가 나붙어 해당 교수의 사과와 학교측의 합당한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이에 대해 대학측은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목원대학교 고위 관계자는 “집행부 회의라도 거치고 그런 대자보를 붙인 것인지 알 수 없고, 재학생들이 진짜 관여했는지도 모르겠다. 대자보도 학교의 승인을 받고 게시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밟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가 붙였는지도 모른다.”고 일축했다.
한편 미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P교수는 지난 2022년 졸업작품전을 둘러싸고 심사위원들을 대신한 도장날인과 표절 논란 등을 야기해 같은 학과 K교수로부터 지난해 4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P교수가 이에 불복해 1심 재판 중이다.
이에 앞서 졸업생 S씨도 지난 2022년 12월과 2023년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P교수를 ‘공갈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졸업생 S씨는 목원대학교 내에서 학과를 바꾸는 전과시험과 관련해 P교수가 전과 예정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알려주면 안되는 ‘시험 주제 및 전과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는 것이다.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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