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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적합으로, 건축 중이던 1개 동을 철거한 바 있는 죽동지구 예미지 아파트. |
㈜금성백조주택이 공주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를 타절(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업체를 퇴출시키는 것)하고 입찰을 실시, 해당기업이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금성백조주택은 충남 공주시 웅진동 220-3 일원에 423세대의 ‘공주금성백조 예미지’를 건립중이다.
이 아파트의 시공업체는 애당초 고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이었다.
지난 2014년 11월 발주한 건설공사였으나 경남기업의 부도로 금성백조가 시공만을 떠맡게 됐다.
금성백조의 하도급 업체로 이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S건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진행한 지 한 달 보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금성백조측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을 붙였다는 것이다.
입찰 결과 S건설은 공사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S건설 김모 대표는 “공사 금액을 후려치려고 금성백조가 입찰을 했다”며 “이것은 도저히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갑질”이라고 항변했다.
결국 S건설은 발주처인 명진산업개발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금성백조측에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금성백조측은 S건설이 요구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돈만을 제시한 채 아예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S건설 김모 대표는 “그 동안 4번 만났는데 금성백조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제시하고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는 등 소통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금성백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보도될 경우 (미디어대전은) 법적인 책임도 감수할 수 있느냐”며 사안에 대한 해명보다 보도를 막으려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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