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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은 삼환기업의 폐 공장 부지 내 흉물스런 건물은 방치한 채 주차장만 15년 동안 사용했다. |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지난 15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던 대전시 서구 탄방동 91-2번지 8802.2㎡(약 2667평) 규모의 폐 공장용지는 본래 삼환기업(주)의 소유이다.
이 공장용지는 지난해와 올해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채권자인 대전의 A기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법원에 이 공장용지에 대해 20억 원의 가압류 신청을 한데 이어 올 6월 3일에 또 다시 30억 원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법원에 접수해 총 50억 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본래 삼환기업은 건설업으로 1960, 1970년대에 조선호텔, 프라자호텔 등의 건립은 물론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토목공사에도 참여한 기업이다.
또 1980년대에는 해외지사를 세워 글로벌한 사업망을 키워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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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폐 공장건물은 자칫 범죄의 온상으로 변할까 우려된다. |
그러나 자금난을 겪어오다 지난 2012년 7월 23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이듬해 1월 17일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현재 이 땅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삼환기업은 이 땅을 팔려고 매매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매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 땅의 매매 실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매매를 진행해 왔으나 지금은 매매가 보류된 상태”라고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나 매매 보류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A기업의 50억 원에 달하는 가압류 등이 이 땅의 매매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땅 주인이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는 사이,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내 땅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흉물스런 폐 공장 건물은 그대로 버려둔 채 주차공간 확보에만 신경을 기울였던 것이다.
게다가 서구청이나 대전시 등 관공서에서 조차 흉물스런 폐 공장건물이 도심 주택가에 15년 이상 존치돼 오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곳 땅이 과거 10년전보다 최소 30~40% 올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환기업은 흉물스런 폐 공장 건물은 치우지도 않은 채 땅값만 올려 땅장사만 한 꼴이며,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남의 땅’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환경에는 나몰라라 한 채 15년 동안 주차장만 이용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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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 공장 건물 뒤로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행사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이 보인다. |
이와 관련 이 인근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언젠가는 허물고 정비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롯데백화점측이 남의 땅이라는 이유로 15년 동안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냥 이용만 해온 것 같다”며 “이곳이 고급 주택가였다면 롯데백화점이 방치해둘 수 있었겠냐. 불만스런 주민들 항의가 들어가면 백화점 직원들이 나와 풀이나 뽑고 그냥 넘어가곤 했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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