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사용해온 삼환기업 폐 공장, 철거 가능할까?

유해 공간 철거 가능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 박기성 기자l승인2015.08.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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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지난 15년간 주차장만 이용한 채 폐공장건물은 방치해온 삼환기업의 흉물스런 건물 모습.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미디어대전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도심에 방치돼 온 빈집 또는 폐 공장 등 문제가 많은 유해 공간에 대한 정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5년 넘게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흉물스러운 공장 폐 건물은 방치한 채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왔던 대전시 서구 탄방동 삼환기업(주)의 부지 역시 이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 폐 공장 건물로 인해 마치 슬럼가를 방불케 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광주·광산갑)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기간 관리부재로 방치된 빈집은 생활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되는 등 주거환경 저해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폐 공장 건물 존치와 관련, 주변의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관할 관청은 별다른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개정 법률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로 정해지느냐 하는 것이다.

단순히 주택만으로 규정될 경우와 주택은 물론 롯데가 주차장으로 이용한 주택가 흉물스런 폐 공장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 김동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집이냐 공장이냐 하는 구체적인 범위까지 발의 중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시설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도심 폐건물이 대상인 만큼 도심내 폐 공장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주택가에 방치된 폐공장 건물로 인해 청소년은 물론 주민들에게 유해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폐 공장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은 20여년 이상되면서 석면의 부식과 관련, 주위의 거주자들에게 발암물질 공포감까지 조성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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