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전시가 외면하고 방치중인 탄방동 삼환기업의 폐공장 건물의 흉물스런 모습과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건물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
대전시와 서구청이 도심 흉물로 존치하는 서구 탄방동 91-2번지 8802.2㎡(약 2667평) 규모의, 삼환기업(주)의 폐 공장부지를 모른 척 방치 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삼환기업의 이 폐 공장부지는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조차 빠져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오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이곳의 불량건축물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은 것이다.
대전시와 서구청이 손을 놓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 |
| ▲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15년 동안 주변 환경은 무시한 채 주차장으로만 사용했던 폐 공장부지의 흉물스런 모습. |
먼저 지난 15년 동안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임차해 사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실제적으로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이 땅을 지난 2001년 8월 삼환기업과 임차계약을 맺고 사용하기 시작해 임차계약은 지난 2월 마무리됐다.
따라서 도심 흉물로 존치하게 된 이 폐공장부지에 대한 책임은 땅 주인인 삼환기업측에 우선적으로 있지만 지난 15년 동안 이 공장부지를 임차해 사용하면서도 관련 폐 공장 건물에 대해선 무책임하게 방치해온 롯데백화점 대전점 역시 주민들 사이에 지탄의 대상인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지상 주차장으로 이용만 하는 사이 대전시와 서구청은 지역 주민들의 여러 민원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해왔던 것이다.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에서는 그저 땅 주인의 처방에만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구청 역시 ‘불가피한 방치’임을 강조해오고 있다.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싶지만 개인 사유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 |
| ▲ 흉악범죄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폐공장건물의 흉물스런 모습. |
그러나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대규모의 폐 공장부지가 흉물스럽게 도심 한 가운데 방치돼 있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등 그 어떤 대책 하나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를 내팽겨친 것으로밖에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는 사이 이 인근 주민들은 폐 공장 건물 존치에 따른 낡은 스레이트 지붕의 석면 위협은 물론 각종 폐해로 부터 시달리는 실정이다.
서구 탄방동에서 20년 이상 통장 업무를 맡았었다는 H씨는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롯데백화점은 물론 대전시 역시 이곳 주민들의 삶은 전혀 무시한 처사”라고 항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세종시, 이희택 신임 대변인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