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취재·편집 5명 이상 의무는 위헌"

헌법재판소, 27일 위헌 선고 박기성 기자l승인2016.10.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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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민변 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이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 제공 기자 뉴스)

인터넷신문에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총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2(합헌) 대 7(위헌)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이로써 신문법 시행령은 개정 1년도 되기 전에 그 적용을 중단하게 됐다.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더라도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며 "고용의무 조항으로 인해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폐해는 취재·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취재·편집 인력을 일정 숫자 이상 상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신문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11일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인터넷신문 말살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아왔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신문법 시행령이 적용돼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려면 5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강제했으며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토록 강제했다. 기존 인터넷신문에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이 신문법 시행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었다.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등을 비롯한 전국의 언론·시민단체 등이 청구인으로 참여,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청구를 맡기도 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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