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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7월 모친상 당시의 안희정 전 지사.(SBS 화면 캡처)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목) 만기 출소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만기 출소한다.
안 전 지사가 4일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8월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019년 2월 2심에서는 김지은씨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김지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 모친상을, 지난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아내 민주원씨와 결혼 33년 만인 지난해 9월 협의 이혼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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