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권익위원회, 황재하 이사 신분보장조치 등 법적 검토 중

국민권익위원회, 미디어대전 취재에 밝혀 박기성 기자l승인2016.03.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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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공사 전경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차준일) 직원 부정채용 사실 폭로를 둘러싸고 대전시로부터 해임 방침이 내려진 황재하 경영이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황 이사의 신분보장조치 등의 대상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미디어대전의 취재에 이 같이 밝히고 지난 25일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지방경찰청 방문, 황재하 이사의 부패·공익신고에 따른 이들 기관의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 등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패 신고자에 대한 해임 등 부당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도시철도공사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는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에 해당되면 신분보장조치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 “지금은 법적으로 (해당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은 (황재하 경영이사가)법적으로 신변보호조치 또는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전달된) 문서를 통해서 권익위 법에 이 같은 규정이 있으니까 해당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권익 침해(해임이나 징계 등 포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직원 부정채용 사건이 발생한 대전도시철도공사와 이를 수사 중인 대전지방경찰청을 잇따라 방문, 관련 공문을 접수한 바 있다.(미디어대전 28일 보도)

이 공문에는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신분보장조치 ▲신고 내용 비밀보장 ▲신고자의 자기 범죄 책임 감면조치 등 4가지 항목의 권익위 관련법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공문을 통해 이를 안내,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자칫 범하기 쉬운 부패·공익 신고자인 황재하 경영이사에 대한 부당한 권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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