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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일방통행식으로 끌고 가던 대전역~오송역(53km) 간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추진 방안이 대덕구 오정동 주변 산업용재특화거리(공산품특화거리)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해결책 모색으로 선회했다.
이는 그동안 대전시가 광역 BRT 사업과 관련, 322억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아 추진한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무단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던 종전의 태도와 사뭇 달라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대전시와 대덕상공인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근오) 등에 따르면 이 구간 BRT 관련, 대전시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향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와 관련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현재의 중앙버스전용차로 형태의 시범 운행을 통해 제반 문제점들을 도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대덕상공인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양측 5명씩 참여하는 ‘BRT TF팀’을 구성한 상태다.
이들 TF팀을 통해 시범운행 시기동안 모니터링을 지속해 문제점이 도출 시 개선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이근오 위원장은 “대전시에서 그 동안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서야 점차 소통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시범 운행 기간 동안 드러나는 문제점이 심각해지면 그 때 대전시와 개선책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역~오송역 광역 BRT 추진에 있어서 대전시 사업구간은 대전역~와동IC 11.5km 구간으로 이 가운데 1공구는 대전역~농수산시장오거리, 2공구는 농수산시장오거리~ 와동IC에 이른다.
대전시는 당초 대전역~농수산시장오거리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운영체계를 계획했으나 대전역~삼성네거리는 시내버스 노선의 과다를 이유로 가로변버스차로제를, 삼성동 한밭자이아파트~농수산시장오거리까지 중앙버스차로를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오정동 산업용재특화거리 1.6km 인근이 혼란을 초래, 상인들의 반발을 사오다가 이번에 상호간 해결책 모색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향후 대전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가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삼성네거리~농수산시장오거리 2.7km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고시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 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김정홍 버스정책과장은 “삼성네거리~농수산시장오거리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라 가로변을 이용하던 시내버스 3~6개 노선이 중앙정류장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며, 7월 중에는 개통예정인 BRT버스도 운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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