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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차준일) 직원 부정채용 사실 폭로를 둘러싸고 황재하 경영이사에 대한 신분 보장조치 등을 법적으로 검토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미디어대전의 취재에 이같이 밝히며 “관련법 시행령 67조에 따르면 신분 보장조치 등을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 필요시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황재하 경영이사의 지난 3월 21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채용을 둘러싼 부정채용 관련 신고 사안을 60일 이내에 처리할 경우 오는 5월 20일 이전에 황 이사 신분보호조치에 대한 법적인 보호 여부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지방경찰청을 잇따라 방문,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신분보장조치 ▲신고 내용 비밀보장 ▲신고자의 자기 범죄 책임 감면조치 등 4가지 항목의 권익위 관련법에 대한 규정을 안내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3일 치러진 신규사원 채용 시 특정 응시자에 대해 면접시험평정표 점수를 조작, 1명을 부정 합격시켰던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이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했던 응시생 2명을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최종 합격처리했다.(미디어대전 4월 6일 단독보도)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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