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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황재하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경영이사가 지난 3월 21일 제출한, 직원채용을 둘러싼 부정채용 관련 신고 사안을 오는 5월 23일 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황재하 전 경영이사의 해임 통보 사안도 위원회에 상정,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해임이 적법한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황재하 전 경영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도출될 경우 행정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를 취소하라’는 요구사항을 대전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지난 18일 해임을 통보받은 황재하 전 경영이사는 20일 오전 대전시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황재하 전 경영이사는 이 자리에서 “부정채용 과정에 ‘가담’했거나 ‘관여’했다는 대전시 감사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채용결과물이 부정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고 결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황재하 전 경영이사는 이어 “앞으로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이자 제 행위의 진정성과 충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구제노력을 할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해임철회를 대전시에 요구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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