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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물스럽게 존치되고 있는 삼환기업의 폐 공장 모습 |
도심 흉물로 존치하는 서구 탄방동 91-2번지 8802.2㎡(약 2667평) 규모의, 롯데백화점 (구)야외주차장 부지와 관련, 서구청도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서구청은 이곳 폐 공장 건물의 존치로 인한 부작용과 주민 불편 사항이 미디어대전의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감안, 이 부지의 소유 기업인 삼환기업(주)에 23일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서구청은 ‘롯데백화점 (구)야외주차장 부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언론매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해당 부지의 개발사업(재개발, 기타 재생사업 등) 계획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자 문의하니 귀사의 추진 계획에 대해 10월 7일까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며 서구에서는 삼환기업의 추진의사에 따라 도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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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미관을 저해하는 폐 공장의 건물 잔해 |
도심 흉물로 존치하는 폐 공장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와 관련, 미디어대전과의 면담을 요구해온 서구청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서구청 김택용 도시과장은 “사실 이곳의 제반 문제점은 해당 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향후 도시과는 물론 건축과 등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박찬용 도시과 재건축담당은 “폐 공장 건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며 “환경 개선 등 향후 해결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구청은 미디어대전의 보도 등과 관련, 롯데백화점 (구)야외주차장 부지를 대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대상지에 포함시켜줄 것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대전시에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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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어진지 40년 가까이 지난 노후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자연 부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이 땅을 지난 2001년 8월 삼환기업과 임차계약을 맺고 사용하기 시작해 임차계약은 지난 2월 마무리됐다.
지난 15년 동안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지상 주차장으로 이용만 하는 사이 대전시와 서구청은 지역 주민들의 갖가지 민원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한 가운데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폐 공장부지를 ‘나 몰라라’ 해왔던 것이다.
특히 방치돼 있는 건물 가운데 일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이다.
이 건물은 지난 1976년 8월 지어진 건물로 40년 가까이 지난 노후 건물로 슬레이트 지붕의 자연 부식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철거해주길 원하는 실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세종시, 이희택 신임 대변인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