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황재하 전 이사, 법원 소송 취하하고 마무리

국민권익위 소위원회, 4일 황 전 이사 관련 위원회 비공개로 개최 박기성 기자l승인2016.07.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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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하 전 경영이사

황재하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경영이사가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을 4일 취하했다.

이로써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 부당채용과 관련해 내부고발자로 해임된 황재하 전 경영이사의 신상 문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황재하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경영이사가 지난 3월 21일 제출한, 직원채용을 둘러싼 부정채용 관련 신고 사안을 이날 오후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주심 문보경 판사) 지난달 14일 황재하 전 이사가 제출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황재하 이사)의 채무자(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처분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16년 4월 18일자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과 관련, 도시철도공사는 황재하 전 이사의 사무실을 마련해준 바 있으며 황 이사 역시 지난달 20일 단 하루 출근했으나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황재하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도시철도공사와 매듭졌다.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정상적으로 떠나게 해달라고 27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0일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마련해준 별도의 사무실로 황재하 전 이사가 하루 출근할 당시 공사측 간부들이 황 전 이사에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혼란스러운 나머지 서로 협의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다. 건의서 전달 이후 황 전 이사는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황 전 이사는 많이 지친 상태였다.

황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도시철도공사와의 협상을 위해 당분간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자 소송을 취하하고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 대전도시철도공사 전경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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