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재하 전 경영이사 |
대전도시철도공사 황재하 전 경영이사가 지난 3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직원 부정채용 관련 신고 사안이 7월 25일 개최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져 황 전 이사 복직의 길이 열렸다.
권익위는 25일 개최한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황 전 이사를 공익신고 보호대상자로 결정하는 한편 대전도시철도공사에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래의 직위인 경영이사로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인사비리 신고를 이유로 황 전 이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공사 사장 직무대행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28일 미디어대전과의 통화에서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법적인 강제성이 있으며 만약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황 전 이사를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과 관련, 황재하 전 이사는 "이같은 일로 억울하게 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권익위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향후 대전시가, 권시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중요하다. 언론도 이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대전은 지난 25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개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하는 한편 이번 판결에 예의주시해 왔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결정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다음은 권익위 보도자료 전문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대전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의 채용인사비리를 신고하고 해임된 내부 신고자 A씨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보고 공사 사장에게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직위인 경영이사로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채용인사비리 신고를 이유로 A씨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공사 사장 직무대행자 B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신고자 A씨는 공사의 경영이사로 재직하던 중 현재 구속기소된 사장 C씨가 지난 3월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받은 특정인 2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도록 총무인사팀장에게 지시하였고 일부 면접위원들이 이에 가담한 사실 등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당시 권익위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권익위는 공사의 감독기관인 대전시에 관련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대전지방경찰청에는 수사의 증거자료로 권익위 조사결과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4월 공사 경영이사에서 해임되었다.
※ A씨의 신고로 점수조작을 지시한 공사 사장(C)은 구속기소, 점수조작에 가담한 공사 간부 5명과 외부 면접위원 1명 등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
□ 권익위는 이번 결정에서 내부 신고자 A씨의 경우처럼 조직내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직후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A씨가 채용인사 비리 자료를 대전 지역 언론사에 제보한 것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으로 본 공사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채용인사 비리 자료는 부패행위 증거자료로서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받는 직무상 비밀자료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A씨가 경영이사로서 채용인사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면서 성실의무 위반을 해임 사유로 한 것에 대해,
권익위는 채용인사비리를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공사 간부 5명은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여 조직내부의 은밀한 인사비리를 제보한 A씨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해임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정당한 해임사유로 보지 않고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다.
□ 권익위 결정에 따라 공사 사장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및 원상회복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권익위는 불이익 조치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만일 공사 사장이 권익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 고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가 날로 조직화, 은밀화,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권익위는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의 사후적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신고 초기 단계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신고자가 권익위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해 피신고기관으로부터 해임·징계·승진배제·임금의 차별지급 등 신분상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면 권익위에 의해 원상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